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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1.10 2018나2047005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문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의 제9면 제4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한편 장기계속계약에서 이른바 총괄계약은 전체적인 사업의 규모나 공사금액, 공사기간 등에 관하여 잠정적으로 활용하는 기준으로서 구체적으로는 계약상대방이 각 연차별 계약을 체결할 지위에 있다는 점과 계약 전체의 규모는 총괄계약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에 관한 합의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총괄계약의 효력은 계약상대방의 결정, 계약이행의사의 확정, 계약단가 등에만 미칠 뿐이고, 계약상대방이 이행할 급부의 구체적인 내용, 계약상대방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의 범위, 계약의 이행기간 등은 모두 연차별 계약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확정된다고 보아야 하므로(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4다23518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와 다른 전제에서 계약의 이행기간과 간접공사비가 포함되어 있는 상대방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의 범위를 장기계속계약의 이른바 총괄계약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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