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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3.02.07 2012고단30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 2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2. 9. 18. 11:00경 경북 청송군 B 입구 노상에서 평소 주민들이 자신의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는 것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있던 중 피해자 C(63세), 피해자 D(59세)이 있는 자리에서 “오늘 동네 불 다 질러 버린다.”라고 말하면서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휘발유(약 20ℓ 한통)를 마을 입구 노상에 약 20m 가량을 뿌리고, 일회용 부탄가스 토치로 불을 붙여 피해자들을 위협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D에게 “개새끼, 씨발놈아 네가 왜 간섭이고, 나한테 말리고 지랄하면 너희 집에도 휘발유를 뿌려 불을 질러 죽여버린다.”고 말하여 피해자 D을 협박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C 소유의 E 화물차량의 약 1m 앞에까지 휘발유를 뿌려 불을 붙이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2. 9. 18. 09:30경부터 11:30경 사이 위 B 입구 도로에서 평소 마을 주민들이 자신의 의견을 무시하고 요구조건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마을사람들의 일반교통에 이용되는 위 도로에 돌 약 30개를 가져다가 깔아놓고, 휘발유 통 및 소형 손수레를 길의 한복판에 놓아둠으로써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각 흉기휴대협박의 점), 형법 제185조(교통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판시 일반교통방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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