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 2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2. 9. 18. 11:00경 경북 청송군 B 입구 노상에서 평소 주민들이 자신의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는 것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있던 중 피해자 C(63세), 피해자 D(59세)이 있는 자리에서 “오늘 동네 불 다 질러 버린다.”라고 말하면서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휘발유(약 20ℓ 한통)를 마을 입구 노상에 약 20m 가량을 뿌리고, 일회용 부탄가스 토치로 불을 붙여 피해자들을 위협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D에게 “개새끼, 씨발놈아 네가 왜 간섭이고, 나한테 말리고 지랄하면 너희 집에도 휘발유를 뿌려 불을 질러 죽여버린다.”고 말하여 피해자 D을 협박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C 소유의 E 화물차량의 약 1m 앞에까지 휘발유를 뿌려 불을 붙이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2. 9. 18. 09:30경부터 11:30경 사이 위 B 입구 도로에서 평소 마을 주민들이 자신의 의견을 무시하고 요구조건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마을사람들의 일반교통에 이용되는 위 도로에 돌 약 30개를 가져다가 깔아놓고, 휘발유 통 및 소형 손수레를 길의 한복판에 놓아둠으로써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각 흉기휴대협박의 점), 형법 제185조(교통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판시 일반교통방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