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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4.17 2012고단6504
현주건조물방화예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 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2. 9. 광주지방법원에서 상해치사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0. 5. 20. 장흥교도소에서 가석방되어 2010. 11. 13. 그 형기가 종료되었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8. 23:00경 광주 북구 B 게임장 업주인 피해자 C(52세)이 자신을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1.8리터 팩티병에 휘발유 약 1리터를 담아 가지고 가 그곳 입구 계단에 휘발유를 뿌리고, 계속하여 위 게임장 앞 도로 중앙에 소량의 휘발유를 뿌려놓고 미리 소지한 라이터로 불을 질러 자연스럽게 꺼지게 하는 등 위 게임장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경우 바로 현주건조물에 불을 지르려는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현주건조물의 방화를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누범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 예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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