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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11.20 2014고단2474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14. 22:54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D' 식당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 E(여, 55세)가 운행하는 F 택시 조수석에 승차하여 울산 남구 신정동 공업탑 로터리 방면으로 이동하던 중, 울산 남구 번영로 195 문화예술회관 사거리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택시를 세워줄 것을 요구하여 피해자가 이에 따라 위 장소에 택시를 정차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요금을 내지 않고 택시 조수석에서 내려 위 장소를 이탈하려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요금을 달라”라는 요구를 받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하다가 결국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신용카드를 건네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위 택시의 조수석 문을 열고 상체를 숙여 택시 안에 설치된 신용카드 결제용 단말기에 카드를 입력하게 하던 중, 피해자의 하체가 조수석 밖으로 나와 있는 것을 보고 피고인의 성기 부위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대고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6장(차량 블랙박스 영상 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술에 취한 피고인이 한밤중에 택시를 운전하는 여성 운전에게 요금을 지급하지 않다가 시비가 되어 강제추행을 하고, 범행 현장을 이탈하는 등 그 정상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조기에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 외에 전과가 없는 점, 동종 범죄 전력도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상당한 금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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