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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9.23 2015가단14337
매매대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4. 9. 1.부터 2015. 8. 22.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2013. 12. 13.자 주식양수도계약에 따른 양도대금 2,5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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