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9.23 2015가단14337
매매대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4. 9. 1.부터 2015. 8. 22.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2013. 12. 13.자 주식양수도계약에 따른 양도대금 2,5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4. 9. 1.부터 2015. 8. 22.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1. 청구의 표시 2013. 12. 13.자 주식양수도계약에 따른 양도대금 2,5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