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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9.04 2018나314866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A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 A의 적극적 손해 청구 중 기왕치료비 165,900원 살피건대, 갑 제10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A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J병원에서 2016. 2. 4.경부터 2017. 12. 19.경까지 총 8회에 걸쳐 정형외과 진료를 받고 진료비 128,100원을 지급한 사실, 위 원고가 2018. 9. 7.경 같은 병원에서 정형외과 진료를 받고 진료비 37,8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위 원고에게 적극적 손해 기왕치료비 합계 165,900원(= 128,100원 37,8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6. 1. 17.부터 원고 A이 위 기왕치료비를 청구하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2018. 12. 10.자 준비서면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인 2018. 12. 1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원고들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① 제1심판결이 원고 A에 대하여 4년의 한시장애만을 인정한 것은 부당하고, ② 위 원고에 대한 개호비가 인정되어야 하며, ③ 제1심판결이 형사합의금 1,900만 원을 고려하여 정한 위자료 액수는 과소하여 부당하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① 원고 A에게 4년의 한시장애를 넘는 후유장애가 남았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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