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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0.12 2017가단11150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7. 26.부터 2018. 10. 1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 발생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군복무 중이던 2016. 9. 9. 수도기계화보병사단 제3야전수송교육단 1교육단 1중대 C생활관에서 원고와 장난을 치던 중 손이 부딪히자 화가 나 오른발로 원고 얼굴을 1회 차서 원고에게 약 10주간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비골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는 위 폭행으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손해배상책임 범위

가. 적극적 손해 1) 기왕치료비: 4,534,910원 원고가 갑 제4 내지 6호증에 기하여 청구하는 진료비 10,577,062원 중 비급여에 해당하여 원고가 부담한 3,916,477원, 85,500원 및 532,933원을 더한 합계액 4,534,910원을 기왕치료비로 인정 2) 간호에 필요한 부대비용: 5,171,561원 갑 제8호증에 기재된 카드사용대금은 사용일시와 장소, 사용가맹점, 금액 등에 비추어 원고 부가 원고 본인 간호에 필요하여 지출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는 피고가 한 불법행위와 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로 인정 3) 개호비: 불인정 원고는 개호비로 1,950,000원을 주장하나, 갑 제7호증의 기재만으로는 개호필요성 등을 인정하기 부족함 4) 형사공탁금으로 상계 피고가 공탁한 형사합의금 10,000,000으로 적극적 손해 원금 합계액 9,706,471원(= 기왕치료비 4,534,910원 간호에 필요한 부대비용 5,171,561원)과 상계하면, 적극적 손해 원금 중 남는 부분이 없음(을 제1호증, 2018. 9. 14. 제2차 변론조서 참조) 5 따라서 적극적 손해에 관한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음

나. 위자료 20,000,000원(폭행경위, 원고 나이, 상해부위와 정도, 예상되는 추가 치료방법과 치료기간, 갑 제7호증 등에 비추어 알 수 있는 원고의 정신적 고통 등 참작)

다. 소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20,000,000원 및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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