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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10.27 2014다30377
부당이득금
주문

원심판결의 반소청구에 관한 원고(반소피고) 패소 부분 중 적극적 손해 1,000만 원과 이에 대한...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인정사실을 토대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지하차도 진입 전의 도로는 5차로 도로인데 그 중 가장 오른쪽 차로를 제외한 4개 차로를 통해서만 지하차도로 진입할 수 있으므로, 4차로에서 운전하고 있던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차량 운전자로서는 지하차도 진입을 위하여 4차로로 차로변경을 하는 차량이 있을 것에 대비하여 5차로를 잘 살피며 진행을 해야 하고, 끼어들기를 하는 차량이 있을 경우에는 그 차량과 간격을 유지하여 충돌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에도, 원고 차량 운전자가 이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것이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하였다.

기록과 관련 법리에 의하여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후방주시의무 존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의 기왕치료비를 21,484,979원으로 인정하고, 여기에 기왕개호비 12,847,869원, 향후치료비 5,542,891원을 더한 금액에 원고 차량의 과실비율 30%를 곱한 금액 중 피고가 일부 청구로서 구하는 1,000만 원을 원고가 피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적극적 손해의 금액으로 인정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보면, 원심이 인정한 위 기왕치료비 21,484,979원은 을 제10호증의 1부터 을 제10호증의 26까지 각 영수증 등에 기재된 금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으로 보인다.

그런데 갑 제4호증, 을 제10호증의 1, 10, 23의 기재를 종합하면, 을 제10호증의 1에 기재된 D병원에 대한 진료비[피고는 2013. 6. 18.자 반소 청구취지 정정서(기록 제443면 에서 을지대학병원에 대한 진료비라고 기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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