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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2.09 2017고정62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서구 C 주상 복합건물인 D 공사 현장( 이하 ‘ 이 사건 공사현장’ 이라 한다) 의 현장 소장으로 일하던 자이고, 피해자 E은 건축 주인 F G으로부터 위 공사의 사업권 및 공사 운영권 일체를 넘겨받아 공사현장을 총괄하는 시공사의 대표이다.

가. 피고인은 2016. 5. 12경 위 공사현장에서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사무실로 사용하는 컨테이너 출입문 및 창문을 용접기로 봉인조치 하여 출입을 할 수 없도록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 자의 공사현장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5. 13경 문자상으로 해고 통보를 받은 상태에서, 2016. 5. 16. 07:10 경 위 공사현장에 가 이미 현장 소장 직에서 해고되었다는 사실을 숨기고, 미장, 조적, 방수 작업을 하기 위해 현장에 들어가려 던 인부들에게 “ 안전모와 안전띠가 없으니 현장에서 일을 하지 말라 ”라고 말하여 공사현장에서 인부들이 철수하도록 하여 위계 혹은 위력으로써 피해 자의 공사현장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2016. 5. 12. 현장 소장으로서 안전관리를 위하여 컨테이너 출입문 및 창문을 봉인조치 하였으므로, 이는 업무 방해가 아니라 정당한 업무집행이다.

피고인은 2016. 5. 16. 인부들에게 안전관리 장구를 착용하고 작업하라는 지시를 하였고, 인부들이 장비를 갖추어 다시 오기로 하고 철수한 것이며, 2016. 5. 16. 전에 해고된 상태도 아니었으므로, 이 또한 정당한 업무집행이다.

3. 판단

가. H의 진술에 증거능력이 인정되는지 변호인은 H이 작성한 확인 서( 수사기록 348 쪽) 는 공소제기 후에 고소인인 E이 검찰에 함께 출석하여 동석한 자리에서 작성한 것이므로, 위법수집 증거로서 그 증거능력이 없고, 증인 H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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