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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6.09.09 2016고단35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 떼 XD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5. 18:25 경 위 차를 운전하여 충남 부여군 충화면 팔 충로에 있는 팔 충사 입구 편도 1 차로 도로를 임천 방면에서 홍 산 방면으로 시속 약 70 킬로미터로 진행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 지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를 통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다른 도로로부터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차가 있는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 피고인 진행방향의 우측에서 교차로를 먼저 진입하여 진행하는 피해자 C(88 세) 이 운전하는 D 오토바이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6. 6. 5. 21:00 경 충남 부여군 부여읍 계백로 200 소재 건양 대학교 부여 병원에서 저혈 량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등 범행 결과가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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