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고단 508』 피고인은 2017. 6. 9. 22:55 경 충남 부여군 홍산면 북촌 리에 있는 황금 숯불 갈비 앞길에서부터 같은 면 남촌 리에 있는 게이트 볼 장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00 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33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무쏘 픽업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2017 고단 570』 피고인은 2017. 6. 19. 01:00 경 강원 홍천군 D에 있는 E 식당 앞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홍천경찰서 F 파출소 경사 G가 피고인의 소란을 제지하자 오른발로 위 G의 허벅지를 걷어차고, 손으로 위 G의 얼굴을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50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단속 경위서
1. 현장사진 『2017 고단 57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확인 등)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범정이 불량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늦게 나 마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전과 관계, 범행 경위, 범행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