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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7.04.18 2017고단1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현대 냉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4. 06:47 경 충남 부여군 홍산면 홍 산로 124에 있는 홍 산 교차로 편도 2 차로 도로를 서천 쪽에서 부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정상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D(59 세) 운전의 E 포터 화물차 왼쪽 앞 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 근 관절 원위 부 경비 골 개방성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 받은 바 있음에도 또다시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내 어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발생시키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없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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