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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01.09 2017고단77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77』

1.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ㆍ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경 페이스 북에 게시된 통장 임대 글을 보고 알게 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농협 및 우체국 통장을 제외한 다른 은행의 통장을 보내주면 통장 1개 당 200만원을 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구미시 C에 있는 ‘D’ 마트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통장 (E) 및 그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 서비스를 이용해 위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여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2017 고단 730』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7. 1. 14. 01:30 경 친구인 피해자 F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충남 부여군 G에 있는 H 편의점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한 틈을 타 피해자의 주머니에서 NH 체크카드 1 장을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 15. 11:50 경 충남 부여군 홍산면 홍 산로 39에 설치된 피해자 홍 산신용 협동조합이 관리하는 현금 인출기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F의 NH 체크카드로 현금 15만 원을 인출하여 가 절취하였다.

3. 사기,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7. 1. 14. 03:38 경 위 H 편의점에서 제 2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F의 NH 체크카드를 성명 불상의 편의점 종업원에게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부터 시가 4만 5,000원 상당의 에쎄 담배 1 보루를 교부 받고, 도난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 14. 03:43 경 충남 부여군 I에 있는 J(K )에서 제 2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F의 NH 체크카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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