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5,576,225원 및 그 중 67,031,633원에 대하여 2019. 5.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3. 2. 19. 원고에게 70,000,000원을 기간만료일 2017. 2. 13., 이자 MOR 기준금리에 4.04% 가산, 지연배상금율 최고 연 17%로 각 정하여 대여하는 대출계약(이하 ‘이 사건 대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피고는 2013. 2. 19. 원고에게 대출원금 중 2,968,367원을 변제한 사실, 2019. 4. 30.을 기준으로 한 대출 원금은 67,031,633원(= 70,000,000원 - 2,968,367원),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은 18,402,081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대출원리금 85,576,225원(= 원금 67,031,633원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18,402,081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이자 기산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9. 5.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약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2018. 11.경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대출금에 대한 이자는 면제하되 원금만 매월 200,000원씩 분할상환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이자 지급 의무가 없고, 원금 중 대부분의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피고와 위와 같은 내용으로 약정을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