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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5.26 2016고단185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4. 23.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5. 11.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3. 15. 20:00 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주점에서,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글 렌 피 딕 18년 양주 1 병, 호가 든 맥주 8 병, 카스 맥주 6 병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고, 수중에 가진 돈도 없어 피해 자로부터 술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합계 438,000원 상당의 글 렌 피 딕 18년 양주 1 병, 호가 든 맥주 8 병, 카스 맥주 6 병을 제공받는 등 2016. 3. 2. 경부터 2016. 4. 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5회에 걸쳐 김포시, 인천 등지에서 같은 방법으로 합계 2,497,000원 상당의 주류, 음료 및 음식 등을 제공받았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3. 16. 01:50 경 제 1 항 기재 인천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값 외상을 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들어주지 않자 화가 나, 약 15분 간 소리를 지르면서 위 주점 내를 돌아다니고, 손님들에게 “ 좆 나, 씹할” 이라고 욕을 하며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주점 내로 들어오려 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 자의 위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F, H, G, I, J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참고인 K 전화 통화), 수사보고( 본건 ‘L’ 업주 관련), 수사보고( 피해자 진술서 추송에 대한 건)

1. 각 영수증, 계산서 사본

1. 판시 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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