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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11.02 2017고단203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9.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7. 6. 26. 경 해 남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7. 17. 19:30 경 제주시 D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종업원인 F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고, 이에 속은 F로부터 즉석에서 위 주점의 운영자인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880,000원 상당의 윈 저 12년 산 4 병을 교부 받아 편취하고, 8시간 동안 접대부의 봉사( 봉사료 400,000원 )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7. 20. 22:00 경 제주시 H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I’ 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종업원인 J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고, 이에 속은 J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합계 300,000원 상당의 골든 블루 2 병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K,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8. 5. 20:30 경 제주시 M에 있는 피해자 K, L가 공동 운영하는 ‘N' 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종업원인 O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고, 이에 속은 O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300,000원 상당의 발 랜 타인 17년 산 1 병, 시가 180,000원 상당의 스카치 17년 산 1 병, 시가 360,000원 상당의 글 렌 피 딕 15년 산 1 병, 시가 합계 27,000원 상당의 버드 와이 저 맥주 3 병, 시가 12,000원 상당의 호가 든 맥주 1 병, 시가 합계 36,000원 상당의 하이네 켄 맥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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