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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30 2018고단476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2. 1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 받았고 2018. 7. 24. 징역형의 집행이 종료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0. 22:15 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사실은 돈이 없어 주류를 주문하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제대로 주류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주류를 주문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글 렌 피 딕 15년 산 양주 2 병, 호가 든 맥주 1 병 등 시가 합계 713,000원에 달하는 주류를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내용 및 횟수, 피고인의 전과 관계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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