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7.05.12 2017노224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① 특별 사법 경찰관 G가 영장을 받지 않은 채 이 사건 임야에서 벌채 작업 중지 및 벌채 목 반출 금지를 지시하고 증거자료를 수집한 후 작성한 실황 조사서, 불법 산림훼손 지위치도, 불법 산림훼손 전경사진, 불법 산림훼손 지실 측 현황도, 피해액 산출 내역, 수사보고( 입목 벌채 본 수 및 수고 조사 결과 보고)( 증거 목록 순번 1 내지 4, 18) 는 적법절차의 원칙, 영장주의를 위반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고, 이러한 증거를 기초로 획득한 2 차적 증거인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E,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증인 E, F, G의 각 원심 법정 진술, 수사보고( 입목 벌채와 관련한 진행상황)( 증거 목록 순번 17) 도 증거능력이 없다.

또 한 원심판결이 유죄의 근거로 든 I 및 H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은 위 사람들이 원심 법정에서 위 각 진술을 부인하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므로 역시 증거능력이 없다.

결국 위와 같이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들을 제외한 나머지 검사 제출 증거들 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

② 피고인이 이 사건 임야 중 60㎥ 상당의 입목을 벌채한 행위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36조 제 5 항, 같은 법 시행령 제 43조 제 9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 47조 제 1 항 제 3호에서 산림 소유자는 허가 나 신고 없이도 농업용으로 이용할 연간 10㎥ 이내의 입목을 벌채할 수 있게 함에 따른 것이어서 적법하고, 위 60㎥ 상당을 초과하는 입목을 벌채한 행위는 E이 피고인의 지시를 어겨 자의적으로 벌채한 것이어서 그에 대한 피고인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