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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7.20 2017노1136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강원 양구군 B 및 C(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은 임야가 아닌 잡종 지로서 그 지상의 입목을 벌채한 피고인의 행위는 처벌대상이 아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 산림 ’에는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는 입목과 그 토지가 포함되는 바( 제 2조 제 1호 가목),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 위에는 입 목인 소나무 및 기타 활엽수가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는 산림에 해당하고 산림에서 제외된다고 볼 만한 다른 사정은 보이지 않으며, 법령 상 허가 없이 입목 벌채가 허용되는 특별한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47조 제 1 항 제 7호에 따라 허가 없이 벌채할 수 있는 것은 ‘ 지적공부상 지목이 전 ㆍ 답 또는 과수원으로 되어 있는 일단의 면적이 5,000㎡ 미만인 토지 위의 입목’ 인데, 이 사건 토지는 그 지목이 잡종 지로서 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나 아가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따르더라도 단순히 마을 농민으로부터 잡종 지의 입목은 벌채 해도 불법이 아니라는 말을 들었다는 것에 불과하므로,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한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법리 오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판결 이후 피고인의 양형에 고려할 만한 현저한 사정변경이 없다.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과 원심판결의 양형 이유를 대조해 보면, 피고인이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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