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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2.06 2016가단339883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5,431,3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2.부터 2018. 2. 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5. 2. 22:50경 D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부산 기장군 장안읍 소재 동해고속도로 부산방면 24.2km 지점 편도 3차로 도로를 진행하던 중 불상 사고로 2~3차로 상에 비스듬히 정차하게 되었다.

나. 피고 B는 E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위 사고 지점 3차로를 지나던 중 정차해 있던 원고 차량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 차량 앞부분으로 원고 차량 운전석 옆 부분을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야기하였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원고는 좌측 발목 내과 골절, 우측골반 비구 후벽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라.

한편 원고는 중고차매매업자인 F을 통하여 원고 차량을 중고로 구입한 다음, 피고 C이 운영하는 G정비소에서 전방 에어백 부분 등을 포함하여 정비를 받은 후 2016. 3. 5.경부터 위 차량을 운행해 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갑 제2호증, 을나 제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피고 B가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채 운행함으로써 발생하게 되었다.

또한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차량의 에어백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원고가 더욱 심한 부상을 입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한 피고 B와 에어백 정비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피고 C은 공동하여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 B가 전방주시의무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 B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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