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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0.14 2014가단213056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 B에게 각 8,000,000원, 원고 C, D, E, F에게 각 1,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4....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G은 2014. 2. 4. 20:00경 대전 대덕구 H 소재 I 식당 맞은편 편도 3차로 도로 가장자리에 J 15톤 카고트럭(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을 주차해 놓았는데, 같은 날 20:40경 K가 L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위 도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피고 차량 부근에 이르러 2차로에서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여 진행하다가 피고 차량의 후미 적재함 부분을 원고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그로 인하여 즉석에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2) 원고 A, B는 망 K(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부모로 망인의 재산을 상속받았고, 원고 C, D, E, F는 망인의 누나들이며, 피고는 피고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3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면책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이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피고 차량이 주정차되어 있던 3차로로 갑작스럽게 차로를 변경함으로써 발생한 것이고, 피고 차량의 불법 주정차와는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으므로 면책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2호증의 기재, 갑 제13호증의 영상, 증인 M의 증언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사고 지점에 설치되어 있던 가로등은 점등되어 있지 않아 비교적 어두운 편이었던 점, 피고 차량의 적재함에 철제빔이 길게 나와 있었고 돌출된 철제빔의 끝부분에 이를 식별할 수 있는 표지도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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