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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8.22 2014고합265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D 종중(이하 ‘종중’이라 한다)의 총무로서, 종중 소유의 안동시 E 전 3,101㎡(이하 안동시 F 토지는 그 지번만으로 표시한다)가 종중원인 G 개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종중의 명의수탁을 받은 피고인 및 H, I의 공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기 위하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2005. 5. 26. 법률 제7500호로 제정되어 2007. 12. 31. 유효기간이 경과한 것,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의한 보증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이를 안동시에 제출하여 확인서를 발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7. 11. 17.경 E 토지에 관하여 ‘위 토지는 A, H, I이 J으로부터 매수하여 현재 사실상 소유하고 있음을 보증한다

'는 내용의 보증서를 작성하고 소재지 관할 보증인인 K, L, M으로 하여금 이에 날인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토지는 원래 종중 소유이고 피고인, H, I이 G의 후손인 J으로부터 매수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보증인들로 하여금 허위의 보증서를 작성하게 한 후 2007. 11. 29.경 안동시청에서 담당공무원에게 이를 제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확인서 발급신청을 하여 2008. 2. 11.경 안동시장으로부터 같은 내용의 확인서를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 토지에 대하여 허위의 보증서를 작성하고 이를 행사하는 한편 허위의 방법으로 확인서를 발급받았다.

2. 피고인은 종중 소유의 N 전 3,044㎡가 미등기 상태인 것을 알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특별조치법에 의한 보증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이를 안동시에 제출하여 확인서를 발급받아 종중의 명의수탁을 받은 피고인 및 H, I의 공동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7. 11. 17.경 N 토지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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