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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7.10.17 2017가단51714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유한회사 B은 287,671원을, 피고 C은 피고 유한회사 B과 연대하여 위 돈 중 134...

이유

1.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별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피고 C, D는 각 출자좌의 양수인으로서 각 3,500만 원을, 피고 회사는 위 피고들의 위 각 채무에 관한 연대보증인으로서 7,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피고들은 이 사건 소 제기 이후인 2017. 4. 28. 원고에게 채무(원금) 합계 7,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항변하고, 원고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보건대,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원금 지급의무는 소멸하였으나, 원고가 청구취지에서 구하는 일부 지연손해금(각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원금 변제일인 2017. 4. 28.까지 민법 소정의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액수)은 여전히 남아 있다.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회사는 7,000만 원에 대한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3. 30.부터 2017. 4. 28.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287,671원(= 7,000만 원 × 5/100 × 30/365, 원 미만 버림)을, 피고 C은 피고 회사와 연대하여 위 돈 중 3,500만 원에 대한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4. 1.부터 2017. 4. 28.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134,246원(= 3,500만 원 × 5/100 × 28/365, 원 미만 버림)을, 피고 D는 피고 회사와 연대하여 위 돈 중 3,500만 원에 대한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3. 31.부터 2017. 4. 28.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139,041원(= 3,500만 원 × 5/100 × 29/365, 원 미만 버림)을 각 지급하여야 한다.

3. 그러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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