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의 자회사인 D은 당진시 E에 소재하는 회사로서 2011. 11.경부터 노사 간에 단체협상을 진행하였으나 계속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전국 F노조 G 지회(이하 ‘노조’라 한다.)는 2012. 2.경부터 파업을 개시하였고, 위 노조의 노조원들은 2012. 5.경부터는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위 C 본사 앞,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위 C과 D의 지주회사인 I의 부회장 J의 자택 부근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었다.
이에 C 본사 경영지원본부 인재경영팀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회사 내 노사 문제를 담당하는 K은 경비업체인 L 주식회사 대표인 M에게 위 노조 노조원들의 동향 채증 등을 의뢰하고, 경비원들을 고용하여 노조원들의 동태를 감시하던중 서울에서 농성을 하는 노조원의 주위를 돌려 이들을 D 당진공장으로 다시 내려 보내기 위해 2012. 6. 18.경 위 M에게 D 당진공장 앞에 설치된 노조원 농성장 천막을 손괴하도록 지시하였다.
위와 같이 지시를 받은 M는 L 주식회사 양평 법인 대표인 N에게 농성장 천막을 손괴하도록 지시하고, N은 다시 프리랜서처럼 수시로 경비업체의 의뢰에 따라 경비업무를 하는 속칭 ‘프리팀장’인 O에게 이를 재차 지시하였고, 위 O은 현장에서 천막을 손괴할 자로 P, Q을 부르고, 이들은 다시 피고인, R, S, T, U 등을 불러 모았다.
이로써 위 K, M, N, O, P, Q은 피고인, R, S, T, U에게 천막 손괴를 순차적으로 지시하고,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피고인은 R, S, T, U, P, Q 등과 함께 2012. 6. 19. 03:43경 당진시 E에 위치한 위 ‘D’ 인근에 노조가 설치해 놓은 농성장 천막에 이르러 타고 온 차량의 번호판을 청테이프로 가리고,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