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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08 2014가합6285
장비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도급받은 수원시 권선구 B 외 2개 도로 개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만 한다)에 하도급주었다.

D을 비롯한 아래 [장비 대여료 채권 내역표] ‘채권자’란 기재 15명(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채권자들’이라 한다)은 수원시에서 건설기계 대여업을 운영하는 사람들로서 2013. 8.경 C과 사이에 건설장비 대여계약을 체결한 후 이 사건 공사현장에 건설장비를 투입하여 그 장비 대여료 채권이 아래 [장비 대여료 채권 내역표] ‘채권액’란 기재 각 금액에 달하였으나, C으로부터 이를 지급받지 못하였다.

D E F G I E J K L M N O L P Q R E S T U V W E X E Y Z AA AB H 이 사건 공사현장에는 이 사건 채권자들 외에도 C을 위하여 건설장비를 투입한 다른 업체들이 다수 있었고, 그 업체들 중에는 ‘AC’이라는 상호로 건설기계대여업을 운영하는 AD도 있었는데, 피고 회사의 AE은 2013. 10. 3. AD에게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10월, 11월에 발생될 장비비, 유류비를 12월 준공기성 수령 시 이상 없이 지급할 것을 확인하며 상기와 같이 지급이 안될 시 피고가 책임질 것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의 지불확인서(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지불확인서’라고 한다)을 작성, 교부하였다.

원고는 2013. 12. 16. 이 사건 채권자들로부터 그들이 C에 대하여 가지는 장비 대여료 채권을 양수받고, 이 사건 채권자들이 같은 날 그 양도사실을 C에 통지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48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A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원고가 이 사건 채권자들로부터 장비 대여료 채권을 양수한 행위는 소송수행을 하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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