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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07 2016가합50664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 범양건영 주식회사 및 한일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지위 대한주택공사(2009. 10. 1. 한국토지공사와 합병하여 원고가 되었다. 이하 합병 전ㆍ후를 불문하여 ‘원고’라 한다)는 용인시 기흥구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35개동 988세대를 신축하여 분양한 사업주체로서, 2008. 10. 7.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다.

나. 각 도급계약 또는 연대보증계약의 체결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피고 범양건영 주식회사(이하 ‘피고 범양건영’이라 한다), 한국전력기술 주식회사(이하 ‘피고 한국전력기술’이라 한다), 한일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한일건설’이라 한다), 요진건설산업 주식회사(이하 ‘피고 요진건설산업’이라 한다), 씨제이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씨제이건설’이라 한다), 한솔에코랜드 주식회사(이하 ‘피고 한솔에코랜드’라 한다), 티센크루프엘리베이터코리아 주식회사(변경전 상호 : 티센크루프동양엘리베이터 주식회사, 이하 ‘피고 티센크루프’라 한다), 삼건설비 주식회사(이하 ‘피고 삼건설비’라 한다), 주식회사 하우시스(이하 ‘피고 하우시스’라 한다)와공사명 계약체결일 수급인 연대보증인 이 사건 아파트 중 4공구 중 건설, 기계 및 전체 토목공사 2005. 8. 3. 피고 범양건영 피고 한국전력기술 피고 한일건설 이 사건 아파트 중 5공구 중 건설, 기계공사 2005. 8. 19. 피고 요진건설산업 피고 씨제이건설 이 사건 아파트의 조경공사 2007. 12. 21. 피고 한솔에코랜드 이 사건 아파트의 승강기 등 제작설치공사 2005. 11. 10. 피고 티센크루프 이 사건 아파트의 옥외기계설비공사 2007. 6. 27. 피고 삼건설비 피고 하우시스 다음 표와 같이 도급계약 또는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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