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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0 2013가단30933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원래 상호는 ‘동양종합금융증권 주식회사’였으나 2011. 12. 1. ‘동양증권 주식회사’로 변경되었다가 2014. 10. 1. 유안타증권 주식회사로 변경되었다)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8조 제1항이 정하는 금융투자업자이고,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주식회사 한일건설(2009년 시공능력 평가순위 39위의 상장건설업체였다. 이하 ‘한일건설’이라 한다)이 발행한 기업어음에 투자하여 운용하는 특정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한 자본시장법 제9조 제6항이 정하는 일반투자자이다.

나. 특정금전신탁계약의 체결 1) 원고는 피고 직원 B의 권유로 2010. 2. 11.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만기인 2010. 8. 10.까지 피고에게 5,000만 원을 신탁하고, 피고가 그 신탁금을 신용등급이 ‘A30’인 한일건설 발행의 기업어음(이하 ‘이 사건 기업어음’이라 한다

)에 투자하여 운용하며, 신탁원본 및 신탁이익의 수익자는 원고로 하는 내용의 특정금전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같은 날 신탁금을 전액 지급하였다. 2) 한일건설 기업어음은 2009. 12.경 한국신용평가 주식회사(이하 ‘한국신용평가’라 한다)와 한국기업평가 주식회사에서 모두 ‘A3' 등급으로 평가되었다.

한국신용평가의 기업어음에 대한 평가등급은 신용도에 따라 A1, A2, A3, B, C, D등급 순으로 나뉘는데, A1에서 A3까지는 적기 상환능력이 인정되는 투자등급이고, BㆍC등급은 환경변화에 따라 적기 상환능력이 크게 영향받을 수 있는 투기등급이며, D등급은 상환불능 상태를 의미한다.

그리고 A2부터 B등급까지는 , 부호를 부가하여 동일 등급 내에서의 우열을 나타내는데, 이 사건 기업어음이 속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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