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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12.16 2016고단219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7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12. 초순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필로폰 약 0.5그램을 은박지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나오는 증기를 물이 들어있는 음료수 병을 통하여 여과시킨 후 빨대를 이용하여 이를 C, D과 함께 번갈아가며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 24.경 C로부터 D에게 구입한 필로폰을 대신 받아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22:00경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지하철 F역 부근에서, C이 D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고 구입한 필로폰 약 10그램을 D으로부터 건네받아 이를 C의 차량 보관함에 넣어주는 방법으로 C과 D의 필로폰매매를 도와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D의 필로폰 매매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감정의뢰회보(소변, 모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수사기록 300쪽)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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