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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3.08.20 2013고단19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5. 15: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상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 앞 도로에서부터 상주시 내서면 농암리에 있는 퇴동마을 앞 도로까지 약 20km 구간에서 라보롱카고 D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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