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3.07.09 2013고단17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 피고인에게 여럿의 동종 전력이 있고, 특히 2012. 12. 이후 이 사건까지 단기간에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3회째 형벌을 받게 되므로 형법 제53조는 적용하지 아니함 ]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음)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