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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3.07.09 2013고단17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5.과 2012. 10.에 각 도로교통법위반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음에도, 2013. 4. 3. 20:15경 상주시 신봉동에 있는 마우방 식당 앞 도로에서 상주시 신봉동에 있는 라이온스탑 사거리 교차로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 피고인에게 여럿의 동종 전력이 있고, 특히 2012. 12. 이후 이 사건까지 단기간에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3회째 형벌을 받게 되므로 형법 제53조는 적용하지 아니함 ]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음)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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