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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11.29 2017고합25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3. 5. 29. 청주지방법원 충주 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08. 6. 2. 청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0. 10.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6. 9. 27. 같은 법원에서 상습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7. 6.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8. 18. 09:00 경 ~ 11:00 경 청주시 서 원구 D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외출한 틈을 이용하여 열려 있는 위 집 창고에 들어 간 다음 드라이버로 위 집 내부로 연결되는 창고 문의 잠금장치를 열고 안방으로 들어간 후 공소사실에는 각 범행방법에 ‘ 침입’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검사가 각 주거 침입죄로 공소제기하지 않았음이 명백하므로, 위와 같이 표현을 정정하였다.

이하 같다.

그 곳 TV 장식장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 20만 원 상당의 동전이 들어 있는 시가 불상의 돼지 저금통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8. 25. 08:10 경 ~

8. 27. 19:00 경 청주시 상당구 F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외출한 틈을 이용하여 열려 있는 주방 창문을 통해 안방으로 들어간 다음 안방 장롱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등기 서류, 통장 등이 들어 있는 시가 불상의 금고 1개를 카트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8. 20. ~

8. 30. 경 청주시 상당구 H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외출한 틈을 이용하여 담을 넘은 후 열려 있는 쪽문을 통해 안방으로 들어간 다음 그 곳 화장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8만 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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