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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8.13 2015고단1219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1.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11. 21. 울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가. 피해자 C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5. 5. 9. 01:00경 울산 중구 D에 있는 피해자 C가 뒷방에서 거주하며 운영하는 E슈퍼에 이르러 정문 옆 창문을 열고 가게 안까지 침입한 다음, 그곳 책상 서랍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0,000원이 들어있는 시가 5,000원 상당의 외상장부 1권, 시가 180,000원 상당의 버지니아, 에세체인지, 던힐 등 담배 4보루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5. 5. 24. 23:45경 울산 중구 G 주택 1층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현관문 옆에 창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보고 방충망을 열어 그 집 거실까지 침입한 다음, 그곳 TV 앞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담배 1갑, 현대중공업출입증, 칫솔 등이 들어있는 시가 10,000원 상당의 손가방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5. 24. 23:40경 울산 중구 H에 있는 피해자 I의 집에 이르러, 절도를 하기 위해 인근을 배회하던 중 인기척을 느껴 몸을 숨길 목적으로 열린 대문을 통하여 그 집 마당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I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발생보고, 수사보고, 내사보고, 수사보고서(피해품 회수에 대한), 수사보고서(피해품 회수), 수사보고서(피해자 C의 피해물품 확인), 수사보고서(피해자 F의 피해물품 확인), 수사보고서(목격자 C 진술)

1. 범행 사진, 피의자 주거지 사진, 사진(피의자 범행 당시 의류), 사진(압수한 담배 2보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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