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5596』 피고인은 직업이 없어 별 다른 수입이 없게 되자, 부동산중개업소를 찾아가 임차할 집을 구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부동산중개업소 직원의 금품을 훔치거나, 부동산중개업소 직원과 함께 임대를 위해 내어놓은 다른 사람의 집으로 가서 집을 구경하는 척하면서 그 집 주인의 금품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1. 2016. 4. 23. 범행
가.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6. 4. 23.경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부동산중개소 직원인 성명불상자와 함께 집을 구경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면서 집 안으로 들어간 다음 방을 구경하는 척하면서 위 직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책상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의 국민카드 1장을 가지고 감으로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및 사기 피고인은 같은 날 성남 중원구 E에 있는 ‘F마트’에서 담배 1보루를 구입하면서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위 국민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것인 양 제시하여 대금 45,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순번 1부터 6까지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합계 646,5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6. 4. 23. 범행
가.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6. 5. 26. 11:00경 서울 노원구 G아파트 동 호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 이르러, 부동산중개소 직원인 성명불상자와 함께 집을 구경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면서 집 안으로 들어간 다음 집을 구경하는 척하면서 위 직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책상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의 현금 23만 7,000원과 NH체크카드, 1만원권 상품권,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