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8.부터 2014. 7. 3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 2. 15. C과 사이에 여수시 D 지상 고물상 및 주택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계약금액 3억 원(부가가치세 별도) 피고 C이 당초 원고에게 제출한 견적서에는 예상 공사대금이 3억 1,2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협의 결과 위 금액으로 절충되었다.
으로 정하여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당시 피고는 C에게 2013. 3.경 도로 개설에 따른 수용보상금이 나오는 대로 공사대금을 완불해 주기로 약정하였다.
제7조 계약의 해제
가. “갑(피고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은 하기의 경우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을 C을 의미한다.
이하 같다
”이 “갑"의 승인없이 계약내역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위임 또는 재하도급 하였을
때. 2 “을”이 본 계약을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할 능력이 없다고 “갑”이 인정할
때. 나.
“을”은 전항에 의한 계약해제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11조 물량증가가 발생할 경우 발주자의 사전 승인이 있는 경우에만 인정된다.
나. 이 사건 공사는 ‘토목 및 철근콘크리트공사’, ‘설비공사’, ‘잡철 및 샤시공사’, ‘전기, 통신공사’, ‘인테리어공사’, ‘석공사’, ‘파일항타공사’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C은 이 사건 공사 중 ‘석공사’는 E(F)에게, 창호유리 공사 부분은 G(H)에게, 미장 공사 부분은 I에게, 위생기계설비 공사 부분은 J(K)에게, ‘전기, 통신공사’는 L에게 각 하도급을 주었다.
다.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명목으로 2012. 2. 24. 5,000만 원, 2012. 7. 1. 7,000만 원 합계 1억 2,000만 원을 지급하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