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25.부터 2019. 2. 22.까지 연 5%의, 그...
이유
기초사실
제3조(지원사항/합의사항) ② “목적물의 사업 시행자(피고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는 “교육연구시설 입점자(원고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에게 목적물의 조기 임대차 확정/영업 활성화/인테리어비용 및 본 건물 학원 운영 안착 등의 명목으로 1억 8,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하기로 한다.
지급시기는 2016년 3월 31일 20% 3,600만
원. 부가가치세 별도), 건물 준공일(2016년 5월 31일 예정) 후 인테리어 공사(45일 예상) 개시일로부터 공정기간 20일이 도래한 날(2016년 6월 20일 예정) 40%(7,200만
원. 부가가치세 별도), 인테리어 공사기간(45일 예상) 종료 시점(2016년 7월 15일 예정) 40%(7,200만
원. 부가가치세 별도)를 지급하기로 한다. 단, 인테리어 공사기간이 단축될 경우 단축되는 시점에 마지막 40%를 지급하기로 하되, “교육연구시설 입점자”는 인테리어 공사 종료가 예상되는 5일 전 “목적물의 사업 시행자”에게 통보하기로 한다. ④ “목적물의 사업 시행자”가 본 조 ①, ②, ③항의 내용을 성실히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연구시설 입점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입점하지 아니할 경우, “목적물의 사업 시행자”는 서면으로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시정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하도록 시정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본 약정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연구시설 입점자”가 수분양자에게 지급한 임대보증금의 10%는 수분양자에게 귀속되고, “교육연구시설 입점자”는 임대보증금의 90%에 해당하는 금액(1억 6,200만 원 을 위약벌로서 “목적물의 사업 시행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⑤ “목적물의 사업 시행자”가 본 조 ①, ②, ③항의 내용을 지키지 못하거나 또는 전체 건물 준공이 그 예정일인 2016년 5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