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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09 2020가합546090
건물명도 등
주문

피고( 반소 원고) 는 원고( 반소 피고 )에게 1,769,959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 20.부터 2021. 4. 9. 까지는...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부동산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별지 기재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상가’ 라 한다) 을 피고에게 임대하였고, 이 사건 상가를 포함한 같은 건물에 있는 여러 상가들의 관리 업무를 하고 있다.

피고는 카페 등의 요식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원고로부터 이 사건 상가를 임차 하여 키즈 카페를 운영하였다.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임대차 계약 원고는 2017. 5. 29. 피고에게 이 사건 상가를 임대하였다가, 2018. 8. 1. 조건을 변경하여 다시 임대 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임대차 계약’ 이라 한다).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의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임대기간: 2018. 8. 1. ~ 2022. 7. 31. (4 년) 임대 보증금: 1억 원, 2017. 5. 10. 완납 월차 임: 순 매출액의 12% 와 5,250,000원( 부가 가치세 별도) 중 다액 관리비: 전용 관리비는 임차인부담, 공용 관리비는 평당 40,000원( 부가 가치세 별도, 고정) 제 2 조( 정의) 본 계약에서의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5. “ 전용 관리비” 란 전용부분의 전기, 가스, 상하수도, 냉난방, 공조, 전화료 및 제반 공과금을 의미한다.

단, 전용부분에 대한 계량기가 없을 경우 계량기가 없는 매장의 평균관리 비로 부과한다.

6. “ 공용 관리비” 란 통로, 계단 등 공용부분의 전기, 수도, 냉난방, 공조, 주차장 유지 관리비, 소모품 비, 보안, 경비, 청소, 위생, 점포 안내, 공용 잡비, 기타 공익을 위한 제반 시설에 소요되는 각종 경비 및 복리 후생에 소요되는 각종 비용을 의미한다.

8. “ 판매 촉진행사” 란 명칭이나 형식에 상관없이 상품에 대한 수요를 늘려 판매를 증진시킬 목적으로 행하는 모든 행사 또는 활동을 의미한다.

제 9 조( 관리 비, 환경개선 부담금 및 시설 사용료) ④ 임 차인은 원고가 설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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