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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6.22 2018고단322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대가를 약속하고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체크카드를 빌려 주면 하루에 80만 원씩 주겠다.

’ 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7. 12. 3. 경 인천 부평구 청천동 부평 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B )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택배를 통해 위 성명 불상자에게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자필 진술서

1. 이체 확인 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대가를 받을 것을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한 것으로, 이러한 범죄는 전자금융거래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교란할 뿐만 아니라 접근 매체를 이용한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 그 처벌의 필요성이 상당하다.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는 실제로 보이스 피 싱 사기 등의 범행에 이용되어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1회의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2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보이스 피 싱 사기 범죄에 직접 가담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특별한 수익을 얻지도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2회의 처벌 전력이 있으나, 동종 범죄로 인한 전과는 없다.

피고인은 법률의 부지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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