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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17 2018고단247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17.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전화상으로 “ 사이트를 관리하는 일이다.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주면 입출금 기록을 남긴 뒤 돌려줄 것이고, 그 카드로 주급으로 일당 15만 원을 지급한다.

” 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2018. 1. 18. 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위 성명 불상자가 보낸 사람에게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계좌 (D) 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건네주고 그 비밀번호는 카카오 톡 메신저를 통해 위 성명 불상자에게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작성의 피해 진술서

1. 압수 수색 검증영장 관련 회신자료

1. 계좌 거래 내역 사본

1. 피의 자 A의 휴대폰에서 촬영한 사진( 통장 모집 책이 보낸 문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것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해하고 그 접근 매체가 보이스 피 싱 사기 등 다른 범죄에 악용될 수 있어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에 의하여 사기 범죄의 피해자가 발생한 점, 성명 불상 자가 제의한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접근 매체가 다른 불법적 용도에 사용될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그 비난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잘못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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