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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11.22 2018고단209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의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21.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계좌를 모집하고 있는데, 계좌를 빌려 주면 200만 원을 주겠다.

’ 라는 문자 메시지를 받고 이에 응하여, 같은 달 22. 경 서울 영등포구 B 상가 ’에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C )에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퀵 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고, 그 비밀번호는 전화를 통하여 알려주는 방법으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

1. 내사보고( 전자금융 송금 확인 증 첨부 등), 전자금융 송금 확인 증

1. 영장 회신, 계좌거래 내역, 예금거래 신청서

1. 통장 사본, 문자 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 대포 통장의 사회적 해 악이 익히 알려 져 있고, 피고인이 양도한 통장이 실제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이용된 점, 한편, 동종범죄 전력은 없고, 피고인이 고령인 점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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