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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2014.01.09 2013가합644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원인

가. 피고는 강원 영월군 C에 있는 D(등록번호 E)을 인수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광산인수와 관련된 용역을 의뢰하면서, 인수가 이루어질 경우 1,50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만약 인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그 동안 D인수에 소요된 경비 및 용역비 500,00,0000원을 2012. 6.말경까지 지급하기로 하였다.

나. 그런데 결국 피고가 D을 인수하지 못하였다.

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소요경비 및 용역비 50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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