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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8.16 2017가단10071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가.

피고 A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1, 2, 3, 8 내지 13, 17, 18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5. 3. 17....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대위변제 1) 원고는 2006. 5. 19. 농업회사법인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

)와 사이에 D의 E은행에 대한 대출원리금 상환채무에 대하여 보증금액 400,000,000원, 보증기한 2007. 5. 18.(이후 수차에 걸쳐 2016. 5. 6.로 연장되었다

)로 정한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한 후 신용보증서를 E은행에 발급하였다. 이에 따라 D은 2010. 5. 4. E은행으로부터 50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C는 원고에게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D의 원고에 대한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르면, 원고가 위 보증채무를 이행하였을 경우 D과 연대보증인은 원고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한 금액 및 그에 대한 원고가 정하는 요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보증채무이행에 소요된 비용, 보증채무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소요된 비용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3) 이후 D이 E은행에 이자를 연체함으로써 신용보증사고를 일으켰고, 이에 원고는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2016. 3. 31. E은행에 원금 380,000,000원, 이자 5,526,186원 합계 385,526,186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나. C의 재산처분행위 1) C는 별지 목록 1, 2, 3, 8 내지 13, 17, 18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5. 3. 17. 피고 A와 사이에 채권최고액 200,000,000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피고 A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제1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A에게 창원지방법원 합천등기소 2015. 3. 19. 접수 제3928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2) C는 별지 목록 1, 3 내지 18, 21 내지 25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B조합(이하 ‘피고 B조합’이라 한다

과 사이에 2015. 8. 21. 채권최고액 500,000,000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피고 B조합으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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