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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춘천) 2015.08.19 2014나296
약정금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이유

갑 제1, 2, 5, 6, 7, 1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와 우리 법원의 문서송부촉탁에 따라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장이 송부한 문서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2. 1. 4. 망 A(2014. 7. 22.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하되, 이 사건 소송절차의 소송행위 주체로서는 수계의 전후를 묻지 않고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강원 영월군 C에 있는 D(등록번호 E)의 인수(이하 ‘이 사건 용역’이라 한다)를 의뢰하면서 용역금액은 5억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되 사업권 인수 대급지급 비율에 따라 나누어 지급하고(제5조), 사업권을 23억 원까지 깎아서 매수하는 데 성공할 경우 용역비를 포함하여 합계 15억 원을 지급하기로(제6조가 작성자들의 실수로 2개 있는바, 그 중 후자) 약정한 사실(이하 ‘용역계약’이라 한다), 피고가 같은 달 11일 G주식회사(대표이사 H)에서 D의 사업권 일체(광업권과 각종 인허가권, 기타 이와 관련한 일체의 권리)를 23억 원(다만, 피고의 요구에 따라 계약서에는 38억 원으로 기재하였다)에 인수한 사실, 피고는 같은 해 3월경 이 사건 용역과 관련하여 망인에게 15억 원을 지급하되 만약 인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동안 D 인수에 든 경비 및 용역비로 5억 원을 같은 해 6월 말까지 지급하겠다고 약속하는 각서(이하 ‘지불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망인에게 교부한 사실, 망인의 처와 자녀들 전원이 2014. 8. 25.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 상속포기신고를 하여 같은 해 12. 23. 같은 법원이 그 수리 심판을 선고한 사실, 원고가 망인의 하나 남은 직계 존속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에 따르면 망인은 용역계약에서 정한 대로 이 사건 용역을 완수하였음이 분명하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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