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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2.20 2017고정2248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 건물 1 층 A-131 호에서 ‘C’ 라는 상호의 의류 매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2. 경 위 의류 매장에서 별지 범죄 일람표 (I) 기 재와 같이 시계 등을 지정상품으로 한 “ 카르 티에 인터 내셔널 아게” 의 등록 상표( 상표 등록번호 : 제 0028481호) 가 표시된 모조 카르 티에 시계 1점 등 모조품 총 2점을 판매하고, 2015. 9. 1. 경부터 2015. 9. 2. 경까지 위 의류 매장에서 별지 범죄 일람표 (II) 기 재와 같이 서류가방 등을 지정상품으로 한 ” 샤넬“ 의 등록 상표( 상표 등록번호 : 제 0309448호) 가 표시된 모조 샤넬 가방 14점 등 모조품 총 20점을 판매하기 위하여 보관함으로써 각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모조품 사진( 수사기록 162 쪽), 상표 등록 원부( 수사기록 180 쪽), 각 감정 의뢰 회신( 수사기록 70 쪽, 82 쪽)

1. 수사보고( 동 영상 캡 쳐 사진 등, 수사기록 55 쪽), 수사보고( 영수 증 첨부, 수사기록 62 쪽)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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