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 건물 1 층 A-131 호에서 ‘C’ 라는 상호의 의류 매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2. 경 위 의류 매장에서 별지 범죄 일람표 (I) 기 재와 같이 시계 등을 지정상품으로 한 “ 카르 티에 인터 내셔널 아게” 의 등록 상표( 상표 등록번호 : 제 0028481호) 가 표시된 모조 카르 티에 시계 1점 등 모조품 총 2점을 판매하고, 2015. 9. 1. 경부터 2015. 9. 2. 경까지 위 의류 매장에서 별지 범죄 일람표 (II) 기 재와 같이 서류가방 등을 지정상품으로 한 ” 샤넬“ 의 등록 상표( 상표 등록번호 : 제 0309448호) 가 표시된 모조 샤넬 가방 14점 등 모조품 총 20점을 판매하기 위하여 보관함으로써 각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모조품 사진( 수사기록 162 쪽), 상표 등록 원부( 수사기록 180 쪽), 각 감정 의뢰 회신( 수사기록 70 쪽, 82 쪽)
1. 수사보고( 동 영상 캡 쳐 사진 등, 수사기록 55 쪽), 수사보고( 영수 증 첨부, 수사기록 62 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상표법 (2016. 2. 29. 법률 제 14033 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구 상표법’ 이라 한다) 제 93 조(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몰수 구 상표법 제 97조의 2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