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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08 2015고정1422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1. 14. 00:00경 서울 중구 B 빌딩 3층 22호 피고인 운영의 ‘C' 매장에서, 아래와 같이 특허청 등록상표 내역에 기재된 샤넬의 위조상표가 부착된 샤넬 상의 30점(정품추정시가 24,000,000원)을 판매 목적으로 소지하여 해당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특허청 등록상표 내역] 연번 상표 상표권자 특허청 등록번호 지정상품류 1 샤넬 프랑스 ‘샤넬’사 0304800 상의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정소견서

1. 단속현장사진, 압수물 사진

1. 상표등록원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93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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