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08 2015고정1422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1. 14. 00:00경 서울 중구 B 빌딩 3층 22호 피고인 운영의 ‘C' 매장에서, 아래와 같이 특허청 등록상표 내역에 기재된 샤넬의 위조상표가 부착된 샤넬 상의 30점(정품추정시가 24,000,000원)을 판매 목적으로 소지하여 해당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특허청 등록상표 내역] 연번 상표 상표권자 특허청 등록번호 지정상품류 1 샤넬 프랑스 ‘샤넬’사 0304800 상의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정소견서
1. 단속현장사진, 압수물 사진
1. 상표등록원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9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