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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8.19 2014고정215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정2150』 피고인은 2014. 4. 10.경부터 2014. 6. 12. 23:00경까지 서울 송파구 D, 피고인 운영의 ‘E'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에서 171.6㎡ 규모에 방 6개 등을 갖추어 놓고 여자 종업원 F, G 등을 고용한 다음,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20분에 50,000원, 50분에 80,000원씩 받아 여자 종업원에게 15,000원 내지 35,000원씩 주고, 여자 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의 성기를 손으로 애무하고 사정하게 하는 등의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015고정441』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H, 2층에서 ‘E’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경 위 업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십구닷컴, 섹밤’ 등 성매매 광고 인터넷 사이트에 위 ‘E’이라는 업소의 상호와 예약 전화번호, 속옷차림의 여성 사진, 여성종업원 프로필 등을 게시하고, 광고문구로 ‘모든 매니저 올탈의, B.J, 올터치, A코스 - 90,000원, 고감도터치와 버블샤워마사지 마무리, 모든 매니저는 입장 후, 바로 탈의합니다!’ 등 위 성매매 업소를 홍보하는 사진과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증인 I의 법정진술 중에는 피고인, G 및 F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으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G은 2015. 1. 18., F은 2015. 6. 29. 이미 출국하여 모국인 중화인민공화국으로 돌아간 것으로 보이므로, 원진술자인 G, F은 이 법정에서 진술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증인 I의 법정진술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 G 및 F의 진술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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