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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7.22 2017가단21383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소)에게 92,661,541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27.부터 다 갚는...

이유

1. 원ㆍ피고 사이의 공사도급계약 체결 등 원고는 2017. 6. 22. 피고와의 사이에 전북 무주군 E 등 지상 우량농지조성공사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공사를 진행하였고(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하고, 그 계약서를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으로 계약금 등 2017. 7. 24.까지 합계 1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계약서에는「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 일반조건」및 원가계산서, 설계도면이 첨부되어 있고, 원ㆍ피고는「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 일반조건」제39조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 일반조건」제39조는 ‘특약사항’이라는 표제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① 계약내역 외 별도로 하되 첨부된 도면의 F 전에서 G 전까지의 수로의 U형관 매립은 계약금액에 포함된다.

② 부지내에 있는 돌은 도급인과 수급인이 상의하여 그 위치를 지정하여 사용한다.

③ 부지에 있는 토사는 유실되지 않는 높이로 낮추어 시공하여 주고 그 금액은 계약금액에 포함한다.

④ 기존 돌쌓기 부분에 대하여 보강이 필요시는 보강조치하여 준다.

⑤ 본 공사 시작 후 기 시공업체 및 그와 관계된 업체나 개인으로부터 민원이 발생시에는 그 민원은 수급인이 처리하며, 도급인이 처리하여야 하는 민원 등에 따른 공사 중지의 기간은 공사기간에서 제외하기로 한다.

⑥ 본 공사는 사급공사로서 공사 진행방법 등에 대하여 계약당사자 간에 협의하여 진행하기로 한다.

⑦ 본 공사는 별도의 준공절차는 필요하지 않으나, 본 계약 이전의 설계도서나 준공행위는 도급인이 처리하기로 한다.

에서 특약사항을 정하였다.

그 후 원고는 [별지1] 기재와 같이 원계계산서 및 설계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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