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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6.16 2015고정463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C은 ‘ 충북 옥천군 D 및 E’ 지상에 공장을 신축하기 위하여 2012년 4 월경 주식회사 상록 개발과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위 주식회사 상록 개발의 자금 사정으로 공사계약이 해지되었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F를 운영하는 C의 남편 행세를 하면서, 임의로 위 C 명의로 주식회사 G( 대표이사 H) 및 주식회사 I( 대표이사 J)에게 위 공장 신축공사를 도급 주고 C 명의로 위 회사들 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3. 28. 경 대전 서구 K에 있는 L 병원 1 층 커피숍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주식회사 F에서 주식회사 G 및 주식회사 I에 충북 옥천군 D 및 E 지상 공장 신축공사를 도급 준다는 내용의 민간건설공사 표준 도급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위 계약서의 도급인 란에 ‘ 충북 옥천군 D, C, M’ 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C이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F의 법인 도장을 날인하였다.

그리고 다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A4 용지에 ‘ 차용증, 일금 (10,000,000) 천만 원정, 상기 금을 2013년 3월 29일 정 히 차용하여 공사 기성 금에 포함하여 지불한다( 충북 옥천군 D 주식회사 F 공장 신축공사), 차용인 주식회사 F 대표 C’ 이라고 기재한 후 C의 이름 옆에 주식회사 F의 법인 도장을 날인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민간건설공사 표준 도급 계약서 1 장 및 차용증 1 장을 각각 위조하고, 즉시 그곳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위 민간건설공사 표준 도급 계약서 1 장 및 차용증 1 장을 그 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I 대표 N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N의 일부 법정 진술( 믿지 않는 부분 제외)

1. 민간건설공사 표준 도급 계약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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