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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9.12 2018고단306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3. 중순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사용하지 않는 체크카드를 빌려 주면 1장 당 100만 원을 지급하겠다’ 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서울 강동구 천호동에서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 (B)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매와 비밀번호를 기재한 메모지를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금융거래정보제공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위와 같은 범행은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실제 이 사건에 있어서도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그에 따른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다만 피고인이 범행으로 인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인하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재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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