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13. 22:01경 원주시 B 소재 ‘C’ 앞 노상에서부터 원주시 지정면 월송리에 있는 서원주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2% 술에 취한 상태로 D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및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 약식명령 2부 및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재범률이 매우 높은 범죄이다.
음주운전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심각한 사회적 폐해와 일반 국민들의 법 감정 변화 등으로 법정형이 계속하여 가중되어 온 점을 고려하면, 음주운전 범죄는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2017. 4. 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보호관찰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음주습벽을 교정하기 위하여 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하는 등 재범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다.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