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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9.06.20 2019고단33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10. 1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주시 B에 있는 ‘C’ 사무실 앞 도로에서 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주유소'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F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재범률이 매우 높은 범죄이다.

음주운전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심각한 사회적 폐해와 일반 국민들의 법 감정 변화 등으로 법정형이 계속하여 가중되어 온 점을 고려하면, 음주운전 범죄는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가 매우 높다.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켰다

(물적 손해가 배상되어 이 부분은 기소되지는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최근 범행 전력은 약 11년 전인 2008년에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것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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